Home > 분양 > 청약가이드
| 의미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
|---|---|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기입기간(17점) |
| 최고 및 최저점수 | 84점~0점 |
(85㎡→25.7평)
| 주택규모·유형 | 대상 | 기존 청약방식 | 개편 청약방식 |
|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
청약저축 | 순차별 공급 (변경사항 없음) 가입기간·저축액 등 기준으로 선정 |
|
|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
청약부금 청약예금 |
추첨제 (단,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내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함) |
가점제 (75%) 추첨제 (25%) |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
청약예금 |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선정) |
|
| 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일 경우 → 추첨제 |
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일 경우 →가점제(50%) 추첨제(50%) |
||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됨
| 주택 소유 | 청약순위 | |
| 추첨제 | 가점제 | |
| 무주택자 | 청약 1순위 자격 | 청약1순위 자격 |
| 1주택 소유 | 청약 1순위 자격 | 청약2순위 자격(1순위 불가) |
| 2주택 이상 소유 | 청약2순위 자격 (감점제 없음) |
청약2순위 자격 (2주택 이상부터 각 주택마다 5점씩 감점제 적용) |
*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종전:민간 사업주체도 접수]
-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은행대행 의무화에서 제외
* 은행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 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종전: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인터넷 청약]
*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가능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