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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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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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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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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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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예정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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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에 의하면 "호주승계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순이며,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호주승계예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순위를 고려하여 우선 장남에 한하여 인정하되, 장남이 사망 등으로 호주승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를 호주승계예정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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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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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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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과 비세대원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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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등은 비세대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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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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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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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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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며, 이 지역에서는 무주택우선공급제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한편,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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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우선공급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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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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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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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권전매제도와 부동산등기관련법상의 미등기전매제한은 둘 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엄격히 구분됩니다.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법정용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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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당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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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우선공급주택이나 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1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한 결과 주택소유여부, 세대주기간 및 당첨사실 등이 신청자격 요건과 달라 당첨사실 등이 무효처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격당첨자로 판정되면 ⓐ당첨취소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5년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신청시 1순위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