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써브

사이버회원 운영관리 약관

주식회사 부동산써브(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동산써브 사이버회원에 가입한 중개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부동산써브 사이버회원을 운영하기로 한다.

제1조(정의)

부동산써브 사이버회원이라 함은 “갑”이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www.serve.co.kr)의 온라인상에 구축되어 있는 중개업소 회원(이하 “사이버회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금액)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액 입금일로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은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지불해야 한다.

제3조(서비스 내용)

“갑”은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① “갑”의 사이트 및 “갑”이 제휴하고 있는 제휴사이트를 통하여 매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단, 제휴사이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질 수 있다.
② 부동산중개업무에 필요한 관리프로그램 지원과 부동산관련정보를 제공해준다.
③ “사이버회원”용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갑”의 사이트를 통하여 홍보해준다. 홈페이지 제작형식은 “갑”이 정한 형식으로 한다.
④ 기타 “갑”은 “을”과의 공동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제4조(“부동산써브” 상표 등 사용제한)

“을”은 “갑”이 제공한 스티커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써브”브랜드를 사용하여 “갑”이거나 “갑”의 프랜차이즈가맹점인 것처럼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갑”은 계약 기간 중일지라도 해지할 수 있다.
① “부동산써브” 상표를 상호나 간판, 명함, 기타 광고물에 사용하는 경우
② “부동산써브” 로고 및 캐릭터와 유사한 형태를 간판, 명함, 기타 광고물에 사용하는 경우

제5조(소유권)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다.

제6조(정보의 유지관리)

① “을”은 물건정보와 홈페이지 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관리의 부실과 고의적인 허위정보로 인하여 “갑”이나 제3자에게 민•형사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의 허위정보가 발견되어 “갑”으로부터 서면 혹은 구두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갑”은 “을”의 회원권리를 박탈한다.

제7조(“갑”의 의무)

“갑”은 사이버회원의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제3조의 서비스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서비스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제8조(“을”의 의무)

“을”은 제6조에 명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 또한 “갑” 혹은 사이버회원간 정보의 공유와 사업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부동산중개영역의 다각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에 규정된 “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갑”의 서비스운영지침을 위반하여 “갑”의 신뢰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중도해지하는 경우 환불은 불가하다.
③ “갑”이 일정기간 실시한 행사기간 중 계약을 체결한 “을”의 해지 및 환불은 불가하다. 단, “을”이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을”이 계약후 6개월 이내에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의 해약환급금 지급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6개월 이상 사용 후 계약해지하는 경우 “갑”의 해약환급금 지급 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해약환급금은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시세모니터는 본 계약과 무관하며, “갑”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이버회원은 매물등록에 대하여 배타적인 영업권 및 선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본 약관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권례를 따른다.

제11조(분쟁의 해결)

본 약관의 효력, 해석 및 적용에 대해 당사자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수시로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본 약관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